[중앙일보] 입력 2020.11.11 22:23 수정 2020.11.11 23:14
도널드 트럼프(74) 미국 대통령이 멜라니아(50) 여사와 이혼하게 될 경우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배런 트럼프(14)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을 인용해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도, 부인도, 아들도 잃게 되는 것이다.
뉴욕 법조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 전 두 차례 이혼 했던 만큼, 전례에 따라
배런 트럼프의 양육권을 부인에게 넘기는 혼전계약을 작성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11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뉴욕의 아파트, 코네티컷의
저택을 받았다. 이밖에도 연 65만달러(약 7억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았다.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는 위자료 등으로 200만달러(약 22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즈는
결혼 전 혼전계약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작성한 혼전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바나와 메이플즈와 비슷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가 자녀 배런에 대해선 '확실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후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출신 메리 조던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쓴 책 『그녀의 협상기술』(The Art of Her Deal)엔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와 동등하게 배런이 재산 상속받을 수 있도록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1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각방 생활을 했고 이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결혼'이라는 전 측근 스테파니 울코프의 증언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선거 관련 소송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취임 전 사기 행각과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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