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만 생각하면 히말라야 만년설이 생각나요. 잠들어 있듯 누워있던 형의 시신을 확인할 때도,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꺼내는 오늘도 펑펑 눈이 내린 게 우연일까요?
1월 28일 강원 홍천군 산자락에 위치한 돼지농장. 폭설과 매서운 칼바람 추위에도 네팔 이주노동자 고(故) 얌쿠마르 동생 라주쿠마(Rajkumar·30)씨의 머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돼지 3,000마리의 밥을 주고, 우리에 쌓인 분뇨를 치우느라 추위도 잊은 채 분주히 움직였던 탓이다.
오후 6시쯤 일과를 마치고 옷에 묻은 분뇨와 땀을 씻어낸 라주쿠마씨는 “형의 1주기가 코앞인데 아직도 나랑 함께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형 이야기를 꺼냈다. 길고도 짧았던 2년 9개월간의 한 많은 코리안드림에 대해서 말이다.
비전문취업(E-9) 네팔 이주노동자 라주쿠마(30)씨는 1년전 경남 밀양 사과농장에서 숨진 형 얌쿠마르(33)씨는 과로에 시달렸고, 사장의 허락을 맡지 않고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여줬다. <김영훈 기자>
시신으로 네팔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고(故) 림부 얌쿠마르씨는 다른 사람들 꿈을 가꾸고 응원하는 걸 사랑했다. 가정에선 7세 딸 리아와 3세 딸 리안의 꿈을 지켜보는 걸 낙으로 삼는 자상한 아빠였고, 밖에선 네팔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가길 바라며 영어를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였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얌쿠마르씨가 네 살 터울 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이유도 동생의 장래를 위한 마음에서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라주쿠마씨에게 형 얌쿠마르씨는 손윗 형 그 이상의 존재였다.
4년간 네팔 중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준 얌쿠마르씨에게도 꿈이 있었다. 두 딸의 풍족한 미래를 위해 얌쿠마르씨는 중학교 교사라는 안정적 지위를 버리고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삶을 택했다. 형은 동생에게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2017년 5월 경남 밀양의 사과농장에 취업했다.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주쿠마씨는 한국어를 공부해 E-9 비자를 취득했다. E-9은 전문기술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시험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비자다. 하지만 2019년 7월 출국준비를 하던 중 그는 '머리가 너무 아프니 한국 올 때 약을 사갖고 와달라’는 형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전 일이 생각나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2018년 겨울에 잠시 네팔에 왔을 때도 형은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엔 타국 생활이 힘들어 잠시 아픈 것으로 생각했지만, 형이 한국에서도 네팔 약을 계속 찾는 것을 보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19년 9월 13일 추석, 라주쿠마씨는 서울 동대문역 3번 출구 앞에서 형을 기다렸다. 명절 당일이면 전국 각지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동대문 네팔타운에 모여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랜다. 2019년 7월부터 강원 인제에서 고추농사를 했던 라주쿠마씨 역시 형이 부탁한 약을 들고 아침부터 서울에 도착했다. 하지만 밀양에서 올라온 형은 점심시간이 돼서야 동생과 한국에서 첫 상봉을 했다.
라주쿠마씨는 형의 얼굴을 보고 형에게 문제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항상 미소를 지었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우울한 형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얌쿠마르씨는 동생에게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사과농장에서 혼자 일한다” “아파서 한국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농장을 옮기고 싶어도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해준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2년 넘는 한국 생활이 얌쿠마르씨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 것이다. 아버지나 다름없던 형의 무너진 모습을 본 라주쿠마씨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 지 몰랐다. 만남도 잠시, 형은 동생에게 “추석 다음날부터 일하러 가야 한다”며 동대문역 3번 출구를 내려갔다. 버스를 놓칠까봐 황급히 뛰어내려가던 뒷모습. 라주쿠마가 본 생전 형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강원 홍천 돼지농장으로 사업장을 옮긴 라주쿠마씨에게 지난해 2월 16일 네팔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형의 부고소식이었다. 형의 사망에 라주쿠마씨는 사업주 허가를 받고 형이 머물던 밀양으로 향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날씨 속에 동생은 “밀양에서 형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딸의 꿈을 지켜보지 못한 게 가장 괴로웠던 걸까. 얌쿠마르씨가 남긴 유서엔 ‘미안해 리아, 리안아.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꿈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에서 만나 코리안드림을 이루자던 형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라주쿠마씨는 지난해 2월 주검이 된 형과 함께 네팔로 돌아갔다.
숨진 이주노동자 84%는 산재외 대상
얌쿠마르씨처럼 내국인 노동자가 외면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나 질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E-9 이주노동자가 매년 76명에 달했다. 한국일보가 2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E-9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모두 352명이었다. 2017년 92명을 기점으로 2018년 69명, 2019년 64명으로 줄어들다가 2020년 78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E-9 이주노동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평균(22만명) 대비 4만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망자는 되레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사망원인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주노동자는 송출기관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건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질병ㆍ자살ㆍ개인사고ㆍ교통사고 등 산재외 사망자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입국 후에 병이 생기거나 각종 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
E-9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농축산업과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특히 열악했다. 이처럼 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농어촌 사업장에게 고용을 허가해준 정부도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권 가장 열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감소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절대적인 농어촌 사업장에서의 인력감소는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질병으로 사망한 E-9 이주노동자는 37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이천시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는 “쉼터에 머물던 A씨 부인에게서 남편이 급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화장 처리됐고, 부인은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라 산재 신청은커녕 남편 시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주노동자의 건강 악화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4일 충남 돼지농장에서 4년 9개월간 근무한 네팔 E-9 이주노동자 버쉬알(38)씨는 출국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버쉬알씨는 네팔에 있는 가족들과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귀국 비행기 티켓도 사둔 상태였다. 하지만 4년 9개월간 쌓인 스트레스와 고된 이국생활은 버쉬알씨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칫 큰 질병으로 판명되면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하는 게 힘들 것으로 생각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외면하고 말았다. 충북 청주에서 네팔 이주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수니따(43)씨는 “버쉬알이 9월 말부터 수시로 불안하다며 우울증을 호소했다”며 “죽기 전날 전화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버쉬알씨처럼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네팔 국적 E-9 이주노동자는 1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이 특히 열악한 이유는 다른 업종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는 영향이 크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이주노동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사 업종별 건강검진 비율’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이주노동자 비율은 평균 60.6%였지만, 농업과 어업은 각각 21.5%와 8.3%에 불과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농업과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고립된 장소에서 일하고,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에 예외가 인정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간조차 없어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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